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에서 중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문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됐다.
유제민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기 위한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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