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한다.
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간편 제출 서비스(온라인 제출)로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된다.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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