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 법 시행령은 지난 9월1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자료 정리 단계에 놓여있다. 제17조 제3항 3호 규정상 공립유치원 규모가 초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됨을 핵심으로 한다.
세종시 등과 같은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인구유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신설 시에 해당한다. 외형상 신설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세종시와 지역 및 전국 학부모 반발을 가져왔고,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찬·반 양론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을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장관 등에 대한 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관 승인 후에는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로드맵을 이행한다.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등의 만만찮은 거대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원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성 제고와 어린이집 등 만 3~5세 유아 수용 시설기관의 취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적정 수준의 공립유치원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8분의 1 이상인 만큼 유치원 규모 축소없이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맞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 대상이 100억원 이상이고, 통상 수도권을 제외한 유치원 1곳 설립비가 평균 100억원 이하라는 점에서도 예산 축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도 역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감이 알아서 하고 있다”며 “세종시 건설 특수성은 그동안 폭넓게 인정됐다고 본다. 지역별 예산 형평성과 국민 세금의 공정한 분배라는 관점도 이해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젊은 부부 유입에 따른 유아 규모 지속 확대 ▲2030년 50만명 도시 정상 건설에 질높은 유아교육 필수 등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68.6%)보다 크게 낮은 국내(20.7%) 현실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유가교육발전 5개년 계획상 '중·장기 단설유치원 체제 전환' 방침 이행도 더불어 요구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사립유치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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