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 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충북=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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