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모두 461만 899건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은 120만 7673건으로 이중 합의 사건이 5.4%, 단독사건이 24.4%, 소액사건이 70.2%이었다. 특히 소송물가액별로는 전체 120만 7673건 중 1000만원 이하의 사건이 72만 42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 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 비율은 53.7%(61만 620건)로 파악됐다. 전자소송 비율은 지난해 43.5%에서 10%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전자소송 접수율은 서울과 지방 사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전자소송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제도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11년 5월 민사사건에서 시범 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체 33만여 건의 본안사건 중 65.4%에 해당하는 21만여 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또 서울동부지법이 62.6%, 서울남부지법 64.1%, 서울북부지법 61.1%로 60회를 상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무려 79%에 달했다.
반면,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대부분이 50%를 넘지 못했다.
대전지법의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44.2%를 기록했으며, 인천지법 48.9%, 부산지법이 47.9%로 전자소송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광주지법(39.3%)과 의정부지법(32.3%)의 경우 40% 이하를 차지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전자소송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의 조정 사건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4만 8201건으로 전년(4만860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정사건은 2010년 1만 6372건에서 2011년 1만 7338건, 2012년 2만 349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조정 신청사건의 경우 지난해 1만 1176건이 접수돼 총 1만 647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34%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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