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 11월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일대에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와 진입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2013년 3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주유소 땅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담장을 쌓아 요양병원 건립공사 진입로 폭을 좁게 만들었다.
이 일로 황씨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위력으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진입로 공사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의도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경계 부근에 유류배관이 설치돼 있어 훼손 우려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토지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장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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