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벌인 2015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도시공사에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 조치 29건과 회수와 감액 등 재정상 조치 11건(5억8396만여원),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 15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우선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과학벨트 도룡동 거점지구 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에서 불필요한 지하시설물 철거에 따른 되메우기와 다짐작업, 과도한 가설방음벽 설치 등을 추진하다 1억846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하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는 임시 침사지 설치 등 불필요한 공사와 가설방음벽 미설치 등으로 1억6427만여원의 공사비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공사에서도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9670만여원을 감액 조치 받았다.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입장 부지 내 대전 음식물ㆍ음폐수 가스화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용역에 따른 예산과 감리용역 감독 소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위반 등이 적발돼 1억1269만원 감액과 관련자 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