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및 LPG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중 노인은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www.engrgyv.or.kr)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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