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정 모습. |
천안새샘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서 학생들이 학교가 개최한 법정에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해 가벼운 교칙 위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도하는 이른바 '학생 자치 법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벌점 학생에게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함께 재판의 형식으로 의논하여 과벌점 학생의 사정을 파악하고 수용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협력적인 재판 덕분에 과벌점 학생에게는 교칙 위반 행위에 들어맞는 지도를 받을 기회를, 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학생 자치 법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배심원의 역할을 학생들이 각각 맡아 진행한다. 판사는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과 과벌점 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판결을 담당한다.
검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과벌점 학생의 벌점 부과의 타당성과 엄중한 판결을 요구한다.
변호인은 과벌점 학생이 교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검사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현재의 반성 모습, 앞으로의 긍정적인 미래 등을 전달한다.
새샘중학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작년에는 법무부가 주최한 '학생 자치 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새샘중학교 학생들은 학생 자치 법정이라는 자치 활동을 통해 과벌점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정의와 공공복리의 실현을 톡톡히 해주고 있으며 미래의 희망찬 법조인으로 우뚝 자리 잡고 있다.
박정환 학생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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