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손실분 관련 자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13억 3900여만원을, 같은 조합 총무부장인 김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청 공무원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직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이익만 좇아 행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보조금 산정 근거자료를 조작해 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자금을 담당하던 직원 A씨가 자살한 것을 기화로 횡령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의 하수인 같은 김씨 등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씨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태도 또한 불량하고 횡령한 돈을 바탕으로 로비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총무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씨와 공동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과 단독범행에서 얻은 수익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이씨에 대해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수수해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공무원신분을 망각해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권익위원회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미리알려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장 이씨가 충남버스조합으로부터 횡령한 19억 97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채 조합의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전액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현금으로 가져간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임의 사용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온양교통운수㈜ 자금 16억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리거나 충남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 19억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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