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29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전시민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19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더 이상 한국사회를 이끄는 시대정신을 담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이 제시돼야 하고, 한반도의 재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에 대해 ▲자치와 분권, 공간적 권력분립을 이념적으로 항도할 원칙 규정의 부재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종 ▲주민의 자치권에 대한 규정 전무 ▲입법권의 국회독점 당연시 ▲지역 대표 및 지방의 국정 참여 무관심 ▲조세의 부과, 징수, 배분 등에 관한 중앙독점 당연시 ▲사법의 분권 및 자치 무시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협력 및 조정제도 불비 ▲지방분권적 평화통일 조항 불비 등 9가지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앙의 압도와 지방의 몰락이라는 비정상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교정하기에 현행 헌법은 무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원칙과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해 논쟁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민주화 이후 25년 동안 입법 및 행정 영역에는 어느 정도 자치역량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법의 영역은 자치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사법 영역은 민주적 연방 국가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차후로 미루고,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한 뒤 사법과정을 통해 중앙집권이 재연되지 않도록 방비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헌정사의 기본 방향을 기능적 권력 분립과 공간적 권력 분립이 함께 작동하는 자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