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29일 연서면 소재 A식품 관계자 H씨(남·57) 등 모두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참기름 직접 제조설비<사진>를 통해 수입산 참깨로 생산한 뒤, 여기에 옥수수유를 다량 포함한 가짜 참기름을 제조했고 이를 국내 만두공장에 약 24만(20억원 상당) 유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식품 업자들은 납품받은 후 바로 소진하는 만두공장에만 참기름을 유통함으로써 단속을 교묘히 피했다.
경찰은 빈집에 숨겨둔 가짜 참기름 2t 폐기와 만두공장에 공급된 가짜 참기름 회수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업체 식품제조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세종서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가 참기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을 지속 단속하는 등 공감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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