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와 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치,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지원 신청일 현재 산모의 사망ㆍ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되고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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