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반려동물 복지센터 국비지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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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려동물 복지센터 국비지원 되나

정부 “허용 검토중” 긍정반응… 세종 '수용' 충남북 '추가협의'

  • 승인 2015-10-29 17:33
  • 신문게재 2015-10-30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전국 시·도 경제협의회

17개 광역시·도가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쏟아냈지만, 정부는 '규정과 시기'를 언급하며 냉담한 답변을 내놨다. 29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11곳의 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서 열린 2015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다.

협의회에서 17개 시·도가 정부에 건의한 건 35개 과제다. 이 중 11건은 (일부)수용했고, 3건은 검토 중이며 21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추가 협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전시는 반려동물 복지센터와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 반려동물 시설 건립 지원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복지센터와 레저·휴양시설, 서비스산업센터 등을 갖춘 가칭,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사업비 420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동물보호시설 신축때 현재 국비 30%, 지방비 70% 부담률을 50대 50으로 지원해 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우선 동물보호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 필요성,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 신축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국비(35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의 공공적 성격과 동물복지 지원 필요성, 관리주체(지자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기동물은 지자체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고 보조율의 상향 지원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제조업 중 건설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충남도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충남지사 설치 ▲국도 38호 노선 연장(교량 가설) ▲산업입지개발법 개정 ▲농지법 개정 등 4가지를 건의했다.

수출입은행 등 설치 건의는 충남의 무역총액 규모(68조원)가 전국 4위이며 수출입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미비한 지원 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출입은행 천안수출지원센터가 있지만, 여신기능이 없어 기업에겐 무용지물이다. 국도 38호 노선 연장은 서산 대산읍과 태안 이원면이 가로림만으로 단절돼 수도권 관광객이 서해안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워 제안했다. 여기에 해상교량을 놓으면 이동거리가 현재 73㎞에서 크게 2.5㎞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이 건의한 외국인 인센티브 국비지원율 향상에 대해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자격 개선 건의에 대해선 기준 완화보다 해당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역경제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희진·충북=이영록·충남=강제일기자

세종=이희택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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