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상개방시 수수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돼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9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실시권(통상 또는 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준 경우, 그 기간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실시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했다 하더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경우는 소급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만3000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돼 있어 이번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을 계기로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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