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소심인 2심의 경우 특허법원에서 관할을 도맡도록 했다.
그간 특허법원의 특허 침해소송 등의 항소심 관할 집중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적잖이 표류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법사위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때문에 이날 법사위의 전체회의가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큰 이견없이 처리돼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통과는 최근 대전지검의 지적재산 중점 검찰청 지정과 맞물려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성장발전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특허침해소송만 아니라 특허형사소송까지도 특허법원에서 관할을 집중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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