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28일 오후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5명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교사 송모씨는 “임용시험이 있기전 선배 교사 신모씨로부터 상업과목 4문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출제교사였던 이씨로부터는 교과서를 공부하라는 말만 들었었을 뿐 시험문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교사 신씨가 예상문제를 보내준 이유에 대해선 “4년 동안 기간제 교사생활을 성실하게 해 왔고, 그런 후배교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출제교사인 이씨가 예상문제를 알려준 것이고 이씨가 처벌받을까 봐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고, 이씨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반면, 교사 신씨 변호인 측은 “신씨는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예상문제를 송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이라며 “알려준 것은 단답형이었고 실제 문제는 서술형이어서 오히려 혼선을 줘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출제교사 이모씨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증인 이씨는 “상업교사를 10년 만에 뽑게 됐는데, 교장 아들인 기간제 교사 송씨가 정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재단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씨는 “다른 교사들과 출제 문제에 대해 상의한 적은 있지만,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선 이사 안모씨에게 브로커가 현금 2억2000만원을 전달한 장소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었다.
다음달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사 안모씨 부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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