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산후조리원 영업정지·폐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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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산후조리원 영업정지·폐쇄 된다

환자 미이송·미신고 벌금 부과, 주보호자 1인만 임산부실 출입

  • 승인 2015-10-28 17:41
  • 신문게재 2015-10-29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앞으로 집단감염 등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되거나 폐쇄된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위반사실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만큼,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국내 산후조리원 감염자는 2013년 40명, 2014년 88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신생아와 산모, 종사자 등 모두 270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

보건복지부는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 등 크게 3개 부문에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에 나선다.

먼저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환자 의료기관 미이송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의무,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종사자 업무종사 제한 등의 행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또 산후조리업자 과실로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 종사자에 대한 업무제한도 이뤄진다. 결핵 증상자가 발견되면 결핵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가 추가된다.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생아실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1인당 공간과 신생아간 간격도 확보한다. 요람과 요람사이는 90cm 간격을 두도록 권고했다. 교차 감염 등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모아 애착형성을 위해 모자동실을 권장한다.

외부방문객 관리도 강화된다.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며 “감염 예방활동, 감염 발생대응, 감염관리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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