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설명한 데 이어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 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은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농민의 간절함을 외면 말고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개된 청원은 지난 6월 17일 쌀 전업농 등 29만7000여명이 서명한 것이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을 논의하며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 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는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이 미 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뺐다.
반면에 농민들은 올해부터 쌀 관세화로 국내 쌀시장이 세계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미FTA 보완대책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자단체 RPC 역시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유통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된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에는 'RPC가 정부주도하에 설치됐고 농가인구 고령화로 RPC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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