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과수원과 전(田)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시행령은 도로 등이 먼저 설치된 이후 집단취락해제로 소규모 단절토지(1만㎡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 지역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적용되는 토지는 갑동 일대가 유일하며,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포함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용역을 내년 정식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최대한 빨리 해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용역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해제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9월 해제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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