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수사기록상 성 전 회장이 부여 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라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끼리 서로 못 봤을 리 없는데도,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김 의원의 증인 출석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설명도 없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증인을 신청한다면 앞으로 누구든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기업 홍보부장과 성 전 회장의 의원 재직 당시 보좌관을 지낸 이모(43)씨가 증인으로 출석, 금품 전달 여부가 집중 추궁됐다.
이 씨는 금품이 전달됐다고 특정된 상황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 관련 보고를 위해 경남기업 본사로 이동했고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찾아 쇼핑백을 전달 받았다”며 “이를 성 전 회장의 차 뒷좌석에 가져다 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쇼핑백 안에는 박스처럼 보이는 것이 담겨 있었다”며 “쇼핑백 윗 부분이 접혀 있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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