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형평가 의견 수렴시, 개발행위에 수질오염 등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한 것이다.
그는 이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개발자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으로 공익상 침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관광지 지정 이후 20년 이상 지나 개발 전망이 어려운 경우,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을 취소 가능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 의원은 “이 개정안들은 환경오염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문장대 온천개발 승인과 관광지 지정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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