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직원협의회와 공무원노조충남대지부, 전국대학노조충남대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수 수를 늘리고 직원 조교 학생 수를 줄인 학무회의 결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는 지난 22일 오후 총장과 대학본부 간부,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 의결기구인 학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늦게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총추위는 교수 31명, 직원 5명, 학생 1명 등 내부위원 37명과 외부위원 13명 등 총 50명으로 이 대학 규정개정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합의안안 교수 27명, 직원 7명, 조교 1명, 학생 2명에서 교수는 4명이 증가한 반면, 직원은 2명, 조교와 학생은 각각 1명씩 감소했다.
이들 직원 단체들은 “학무회의는 '교수 직원 대학 대표가 참여하여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만든 합의안'을 교수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한 대학을 추구하는 우리 대학교가 '교수사회의 기득권 유지에만 초점을 둔 다른 거점 국립대학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안'을 따라야 할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무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타 거점 국립대학 추종(안)을 철회하고 보다 다양한 구성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한 교수 직원 대학 대표의 합의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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