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시장 '법인선정 수사'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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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농수산시장 '법인선정 수사' 확대되나

대전지검, 관련자료 요구·담당자 조사 내달 5일 항소심 선고 앞 판결에 영향 미칠지 촉각

  • 승인 2015-10-26 18:09
  • 신문게재 2015-10-27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다음달 초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2심판결을 앞두고 수산물도매시장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최근 노은 도매시장 신규 수산물 법인 선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전지검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담당자 정황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지검이 일부 수산물 법인 선정관련 의혹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 공고내역 등 관련 자료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으며, 확인을 위한 담당자 조사를 받았다.

이는 노은 도매시장 신규 수산물 법인 선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 등 잡음이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와 탈락한 한밭수산 측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수산부류 선정 이후 중도매인들의 탄원서를 비롯해 서경원 전 신화수산대표의 사실확인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 5월에는 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인 한밭수산 등이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측의 '제3의 법인 명의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한 노은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신화수산 측은 노은수산시장 법인지정처분 취소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다음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검찰 조사라는 점에서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수산계 한 인사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를 들어갔다는 것은 비리적인 것이 있다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노은농수산물 시장 수산부류 선정에 대한 취소 여부를 넘어서 수산법인과의 관계 등 수산법인조사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선정에 있어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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