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지법 제2행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기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동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시설공단 법무처 내부방침은 항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설공단 법무처 관계자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항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28일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설공단 실무부서에서 고지서 발행을 요청해 항소를 안 하는 줄 알았다”며 “자료는 1심에서 충분히 제출했고, 시설공단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억700여 만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은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전에 독촉장을 한번 보냈기 때문에 바로 재산압류에 들어갈 지, 다시 한번 독촉장을 보낼 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박전규·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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