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입주민 통행을 초점에 두고, 1-4생활권(도담동) 상가지역 중심의 단속을 펼쳐 풍선광고물 50개와 입간판 등 모두 100여개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행복청은 불법 광고물 증가 추이를 감안,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단행한다. 시 및 상가관리사무소 등과 홍보물 배포 및 거리 캠페인 등도 병행한다.
서정열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옥외광고물 특별 관리와 함께 깨끗한 거리와 선진 간판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며 “공휴일 등의 단속도 소홀치 않겠다. 여타 도시의 본보기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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