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전국에서 143명이 사망하고 387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한해 8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있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3차 피해사례 신고접수는 70여 명이 불과하다.
이번 3차 피해 신청 접수를 끝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미처 권리 구제를 못한 피해자는 피해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4월 발표된 환경부의 2차 피해사례 신고접수 169건 중에서 28건이 '거의확신'인 1단계 판정을 받았고 '가능성 높음' 2단계가 21명, '가능성 낮음'인 3단계가 21명, '가능성 거의 없음'이 98명, 판정불가와 재심사가 60건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지난 5월 이모(당시 45세·여·대전 서구)씨가 유해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10년 넘게 사용하다 치료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씨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로부터 '거의 확실'인 1단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3년과 2010년에는 대전에 살던 쌍둥이 형제가 사망했다. 형제가 두 살이 안 된 2010년 3월 쌍둥이 형이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 9월 숨을 거뒀다.
2011년 3월 2007년생인 이모(당시 4세)군이 3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눈을 감았고 1살 어린 동생도 폐질환을 앓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0년 3월에는 생후 38개월인 장모(당시 3세·여·대전 동구)양이 세상을 떠났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병원에 입원한 그 달 눈을 감았다. 장양의 엄마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 1단계 판정을 받았다.
2006년에는 생후 15개월인 나모(당시 1세·대전 서구)군이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피해단계 중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1, 2단계 피해자에 한해서만 장례비와 일부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 비용은 차후에 해당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고기간 동안 혼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드러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단체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를 찾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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