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 LH가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구성돼 있는 보상대책위원회를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유성구청에서 열린 제3차 보상협의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보상협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 LH 측이 수용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LH는 주민들이 요구한 19개 안건 중 핵심인 7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련 법에 저촉돼 불가능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먼저, 이주단지 내 무상이용 가능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이주자택지로 지정된 위치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LH 측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학교용지에 대한 일조권, 통학거리, 교육환경 및 안전한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단독주택지와 초등학교를 공동주택지로 변경할 경우 상업용지가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돼 일부 상업기능에 제한이 발생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이주자택지 내 교육시설(중학교) 확충 또한 6000세대 이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소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점지구는 2566세대로 중학교의 추가설치는 어렵다고 답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부분 불가능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한상선 둔곡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은 “요구사항에 대해 한달 동안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절충하고 협의해서 목적지를 가야하는데, 법 때문에 안되고 맨날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오늘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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