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외부강의' 충남 공무원 일은 언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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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외부강의' 충남 공무원 일은 언제하나

최근 4년간 889건…공휴일 빼면 하루에 1건 꼴 '도정홍보·지식습득VS업무차질 불가피' 상반 평가

  • 승인 2015-10-25 14:12
  • 신문게재 2015-10-26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 공무원들이 최근 4년간 하루에 1건 가깝게 외부에서 강의해온 것을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사회에 도정홍보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과 툭하면 외부강의로 업무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말까지 도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현황은 모두 88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 2014년 292건, 2015년(6월) 142건 등이다.

이같은 수치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건에 육박할 정도인데 이 기간에 도 공무원들은 적지 않게 외부강의를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부강의는 대부분 약사회, 음식업회 등 각종단체나 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등에서 초청이 이뤄지면 수 시간씩 특강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지역대학에서 1학기 또는 1년간 강의를 맡아 진행한 예도 일부 포함돼 있다.

때로는 외부강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가 지난해와 올해 공직감찰을 벌인 결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9건에 달했다. 또 상한대가를 초과해 강의료를 받은 사례도 4건이나 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1시간당 5급이하 12만원, 4급이상 23만원, 도지사와 장관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잦은 외부강의에 나서는 도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외부에 3농 및 행정혁신, 환황해권 경제비전 등 도의 역점 사업을 지역사회에 홍보할 기회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외부인과 토론과정에서 도정에 플러스 되는 지식이나 사례습득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강의를 준비해야 하고 강의 당일에는 출장을 가야 해 본연의 도정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또는 회의를 할 경우 대가수령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초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부강의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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