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해경본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간담회에서 “해경본부 이전 고시가 인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한 뒤 “앞으로 시민대책위와 함께 지혜롭고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해서 해경본부의 인천존치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전고시는 행정 절차일 뿐 철회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는 한편, 해경본부 이전의 부당성과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지난 18일부터 해경본부 및 연안부두 일원에 '해경본부를 인천에서 뺏어간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첨한데 이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새누리당 박상은·안상수·조명철·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박남춘·신학용·윤관석·홍영표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해경본부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다. 행정자치부의 고시도 행복도시특별법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인천지역의 반발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해찬 의원(세종) 측 관계자도 “해경본부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를 이전했기에 세종시로 당연히 와야할 기관”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도 행정의 효율성 등에 이전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원칙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나 해경본부 이전을 두고 법과 원칙 이행, 기관 업무의 합리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지역마다 첨예한 탓에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해경본부가 내년 3월에 이전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정치권이 이를 민심을 자극할 이슈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22일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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