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시의원 2명이 호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호텔 측은 이를 문제 삼아 피해보상비(Room Damage Charge)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호텔 측에 천안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실수라는 점을 강조해 피해보상비를 깎은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망신을 샀다. A의원은 “호텔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