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현 교수 |
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색,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구의 재정을 더 지원해 제대로 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라는 주문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탁업자들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와 시·구 의회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즐거운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구가 재정 건전화를 외치며 동구국민체육센터를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동구는 동구국민체육센터를 지난해 5월에 개관해 지난 8월까지 운영하여 1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무원 5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8명, 시간제 근로자 20명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2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동구는 센터를 직영화 할수록 적자가 나는 것을 막고자 민간 위탁을 한 것이다.
민간 위탁을 한다면 연간 이용객이 뻔한 수영장 위탁사업자는 결국 적자를 보고 될 것이 뻔하다. 적자 보존을 위해 요금만 소폭 오르게 될 뿐이다. 구청은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비와 세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 좋고, 불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수탁업자를 압박하면 그만일 것이다.
또 체육시설들은 사용 기간이 길고 잦은 보수가 필요하기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낡게 되고 시·구에서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하나 그 모든 책임을 위탁업체에 떠넘겨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구구민체력센터의 건축비는 142억원 정도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시설들이 위탁업체에 떠넘겨져 낡은 콘크리트, 페인트, 녹슨 파이프, 수명이 다된 기계들의 교체와 수리 등 보수 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재위탁을 반복할 것이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MERS) 질병 등으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자들의 영업에도 절단이 나 수익내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 1년 3개월간 운영하며 2억원 가까이 적자를 낸 시설을 민간이 위탁하게 된다면 수탁업자는 운영비를 줄이고자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이용만족도는 매우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위탁업체의 책임이 아니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재정지원, 다른 시각의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지자체와 시·구 의회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고 최적의 지원방향을 고민해 제대로 된 스포츠복지를 실현해야만 한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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