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녀자들 등친 '떴다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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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녀자들 등친 '떴다방' 무더기 적발

85곳 허위·과대광고 일삼아

  • 승인 2015-10-21 18:04
  • 신문게재 2015-10-22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감시원 합동으로 지난 7~9월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과대 광고했거나 의료기기 판매소재지가 사라진 경우가 각각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곳은 14곳이었다. 이밖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한 곳은 6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한 곳은 3곳이었다.

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개로 방문한 어르신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벌였다. 하루 평균 60여명에게 프로폴리스 제품이 중풍과 심장병, 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개당 약 18만원인 제품을 49만원에 판매했다.

지역에선 대전 서구 A메디칼 업체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고, 제천의 의료기기 업체 2곳과 당진의 의료기기 업체 1곳은 소재지를 멸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 영업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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