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5)군 등 10대 5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 범죄자는 19세 미만으로, 추후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A(15·여)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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