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주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514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장모(46)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행정자치부로 파견 근무 중인 주씨는 2010년 6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자신이 소유 중인 대포차량을 관할 지자체에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후 과천종합청사 인근 가요주점에서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514만원 상당의 현금과 중고 고급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씨는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해 1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차량을 제공받았고, 뇌물공여자의 대포차 사업에 유리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공무원 부패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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