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난 부족으로 설립된 대덕구 중리동 중리서로 공용주차장이 인근 상가들의 불법 장애물 설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설치된 무료 노상주차장이 인근 상가들의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상인은 이면도로 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2~4대 주차공간에 밤새 폐타이어와 리어카 등을 세워두면서, 버젓이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중리동 영진로얄 아파트에서 중리주공 1단지로 이어지는 중리서로 67면의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주변은 주택가와 상가 등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중리전통시장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지난 2011년 공용주차장을 설치했다.
오랜 기간 주차시설이 태부족하면서, 주변을 맴돌았던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차장이 설치되면서 주변 상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장애물을 세우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주차공간을 잃고, 인근 주변을 맴도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
중리서로 인근에 거주하는 임 모 씨는 “이면도로 설치 후 주차공간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손쉽게 주차를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어느새 주변 상가에서 불법 장애물을 설치, 개인주차장 마냥 사용해 주차를 하기 위해 매번 주변을 몇 바퀴씩 맴돌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주민 정 모 씨는 “일부 상가는 주차하지 않으면서 불법 장애물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따지고 싶지만, 괜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다른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공용주차장 점령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단속기관은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등은 주차장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등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관할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상주차장이 노점상 등이 일부 상인 등의 개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강제규정 등이 없어 계도만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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