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3년 1월 6일 오전 2시께 대전 중구 소재 피해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점에 들어가 현금 28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훔치는 등 200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년간 모두 126회에 걸쳐 합계 1억 1694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상점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무려 126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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