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으로, 전국 23개의 고법·지법 합의부가 판단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소위 통과는 그간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것과 달리, 대전의 세계적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및 정책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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