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형마트 갈등, SSM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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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형마트 갈등, SSM으로 확전

종촌동 등 3곳 입점두고 지난해 논쟁 재연…“생활편익 확대” VS “중소상권 보호” 충돌

  • 승인 2015-10-20 18:08
  • 신문게재 2015-10-21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신도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를 놓고, '시민 생활편익 확대'와 '중소 상권 보호' 가치가 지속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홈플러스와 이마트 개설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후, 최근에는 SSM 추가 개설이 끊임없는 잡음을 노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신도심 대형마트는 지난해 개설한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모두 2곳, SSM은 첫마을 1곳과 아름동 2곳, 종촌동 1곳, 도담동 1곳, 고운동 1곳 등 모두 6곳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이마트는 지난 2월 각각 어진동과 가람동에 문을 열었다. SSM 6곳도 세종시 서남부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소속 6곳·이하 슈퍼마켓조합)과 자율 조정 협의를 통해 오픈했다.

대형마트는 수차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와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치는 등 오픈까지 적잖은 진통을 겼었다. 결국 홈플러스는 사업조정심의 장기화 국면 속 오픈 강행과 함께 5000만원 벌금을 정부에 납부하기도 했고, 이마트 역시 최종 합의 지연과 함께 오픈일을 2개월 미뤘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들어 SSM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SSM은 신도심 인구 증가와 입주 확대 수요를 반영, 하반기 종촌동과 고운동, 도담동 등 각 1곳 추가 입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선 슈퍼마켓조합은 생존권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 방지대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시는 22일 양측 관계자들을 본청서 만나, 자율조정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SSM 2곳과 슈퍼마켓조합간 협의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주 시민들의 생활편익 인프라 강화 요구와 총량 제한없는 현행법을 감안하면, SSM 확대를 막고 슈퍼마켓조합 영업권을 보장할 명분은 뚜렷치 않다.

결국 슈퍼마켓조합의 영업이익 감소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자간 타협점이 금전적 거래로 도출되는 건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편익 인프라 확대 요구와 대비된 중소 상권 보호 목소리도 높다. 그래서 딜레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의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승화되지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 3생활권 코스트코 개점 등 지속되는 대형마트와 SSM 개점을 둘러싼 진통은 끊이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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