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공공용역 참여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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