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선거사범 판결의 경우 선고 날짜가 지정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권 시장 측은 아직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도 권 시장의 선고 기일란에는 공백 상태로 남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이달 중 선고도 어려워졌다.
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판결 선고는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선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제2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선고 기일 지정 문제는 대법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며, 선고 날짜가 잡히면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지난 3월 16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으며, 지난 7월 20일 2심 법원으로부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 7월 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8월 3일 대법원 제2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지난달 8일 주심대법관(주심대법관 조희대)이 지정된 뒤 상고이유 등 본격적인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개시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정시한을 지켜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연내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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