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이전' 정치권 싸움 번지나… 세종vs인천 갈등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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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이전' 정치권 싸움 번지나… 세종vs인천 갈등 '파장'

인천 “세종이전 백지화” 촉구… 세종 “법과 원칙에 의한 이전”

  • 승인 2015-10-19 17:58
  • 신문게재 2015-10-20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속보>=정부가 세종시에 국민안전처를 이전키로 확정한 가운데 인천 정치권이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의 이전을 반대하며 백지화를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고시 전부터 세종·인천이 법과 원칙 준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정치권 간 세 대결로 확전되는 양상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새누리당 박상은·안상수·조명철·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박남춘·신학용·윤관석·홍영표 의원 등은 행자부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한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해경본부 이전 철회를 요청했다. 현장성을 무시한 졸속추진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인천이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인데, 관계 업무 기관인 해경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 송도에 해경본부를 설치했을 당시 인천시가 1만평에 달하는 땅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는 혜택까지 줬는데, (정부는) 인천시민의 의견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황 총리는 이같은 인천 정치권의 요구에 “이미 고시가 되어 어려운 상황이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방지 등 해경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자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추진은 해양주권 포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이전에 따른 것이다.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6개 제외기관 이외의 부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즉, 국민안전처와 산하 기관은 세종시로 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경본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이전”이라며 “이 문제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키 어렵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세종시 발전 의지에 의구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도 이전을 고시하면서 되레 해경본부의 이전은 안전처와 업무 연계성 및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 배치 등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천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항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요동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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