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채승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55ㆍ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9월 13일께 대전 중구의 피해자 문모씨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모 방송국 국장으로 있는데, 아들과 사위를 방송국에 취직 시켜줄 수 있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후 그는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방송국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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