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45·여)씨 등 2명에 대해선 선고유예 처분했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병원에서 20대 임신부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5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 낙태 수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1인당 현금 40만원을 받고 32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태를 결정한 임신부들은 대부분 20~30대 미혼이었고, 임신 3주에서 8주의 상태였다.
강혁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낙태수술은 대부분의 미혼의 임산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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