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치만 노출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며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5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집행종료를 앞둔 A씨는 2012년 11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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