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교평준화 찬반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6.7%로 실시 기준인 60%를 크게 넘어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근거리 배정과 선 복수지원후 추첨을 통해 학생들이 집 가깝고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학교혁신과 중등교육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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