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피의자가 휴대폰 화상통화 면회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
이번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서비스는 일반인이 동부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전화해 영상통화 면회 가능일자와 시간을 신청한 후 유치관리팀에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면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횟수와 시간은 1일 3회 30분 이내로 기존 화상 면회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11:30~13:00), 저녁시간(17:30~19:00)은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가 제한된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유치장에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한 일반인과 화상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권향상과 면회권 보장에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유치장에 이미 설치된 화상면회 장비를 활용해 휴대폰 영상통화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구속 피의자가 24인치 대형모니터를 보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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