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7월 중순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을 훔치는 등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대전지역 주택가를 돌며 총 55회에 걸쳐 시가 688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39장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절도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용 팬티 600여 장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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