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세무조사권이 있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권한인 자치재정권을 명백히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조세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획재정부의 시대착오적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의회는 임시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화학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돼 기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추진토록 한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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