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 이전 고시가 2년7개월 지연을 넘어 내년 총선 이후로 또 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16일 최종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빠진 것을 떠나, 최소한의 로드맵 제시도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한 저항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고시는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며 “미래부 이전 고시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 주무부처를 제외한 이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2년7개월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위법행위이자 직무유기를 더이상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 등 6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하단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미래부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5년 이전 고시됐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시에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고시된 근거도 제시했다.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인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및 대덕특구,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연계성을 넘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 60% 이상 소속·산하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점에서 이전 당위성을 부여했다.
임효림 대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이전 가능 부지가 충분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미래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명분없는 지연은 더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천 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 지원 등 특단의 대책도 동반 요구했다. 총선 이후 3년째 입지 표류 상황을 맞이할 경우,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유권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던졌다.
이춘희 시장도 4개 기관 이전 고시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미래부 제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특별법상 당연한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정상 건설은 물론 국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차질없는 이전과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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